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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공법


  • 비점오염원이란?

    01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토 사 영양물질,금속,탄화수소 등을 다른 오염물질이 흡작되어 같이 이동
    영양물질 주택 및 골프장의 잔디밭,농경지,도시노면 하수도에서 발생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배출수에서 검출
    기름과그리스 누출이나 차량 전복 등 사고,차량 세척,폐기름의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오염
    금속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주로 발생(납,아연,구리,카드늄,니켈등)
    유기물질 밭,논,산림,주거지역 등 광법위한 장소에서 유출
    농약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
    협잡물 건축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02

  • 설치기준해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수 있다.



  • 장치형(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03

  • 초기우수 유입수는 스크린조에서 협잡물을 제거하고 1차, 2차, 3차 여과제를 거치면서 오일성분 및 질소,인등의 오염물질을 제거 처리하며, 저류조에 모인 방류수는 침전을 통해 펌핑하여 방류한다.
    특히 흡착여과조2는 유입수의 수압으로 4방향 처리 배출하는 원리로 수질을 정화시킨다.



  • 처리 계통도

    • 1.유입

    • 2.협잡물제거

    • 3.제1 흡착여과

    • 4.제2 흡착여과

    • 5.제3 흡착여과

    • 6.침전

    • 7.방류




    특징

    •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 설비가 간단

    • 유지관리가 용이

    • 처리 효율이 높음


    적용분야

    • 신도시 개발지역

    • 거리,도로,공장,교량

    • 하천정화시설

    • 쇼핑센터 및 위락시설



  •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

    04

  •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초기우수에 포함된 고농도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서 침전 및 여과, 흡착을 통한 생태공학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다.



  • 처리공법

    • 침전조

      - 수생식물의 뿌리를 이용해 미생물응 접촉시켜 유기물 및 질소, 인등을 제거함
      - 오염물질을 침전시킴

    • 생태수로

      - 수로의 하부에 자갈등을 깔아 자연폭기로 인해 수중부패 방지

    • 미생물 활성화조

      - PE여제를 활용하여 미생물접촉으로 인한 수질정화

    • 인공식물섬

      - 부유체에 식제된 식물에 의해 흡착, 분해로 인한 수질개선
      -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갈대, 노랑꽃창포, 부들 등을 식재,하여 수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