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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

  • 환경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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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자가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한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 ㈜그린텍은 35년간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지, 관리함으로 관리비 절감, 기계설비 수명 연장, 수질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관리종목

    · 폐수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중수/우수 처리시설 · 기타 환경시설

    - 환경관리대행절차